자전거가 일상속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가을철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되어, 동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전거 이용 시 더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야간에는 반드시 후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가 자전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자동차 교통사고와 다르게 경미한 사고라도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타고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수준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개인형 이동장치(PM) 일명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한 사고는 2020년 800여건, 2021년 1,700여건, 2022년 2,000여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지만,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또한, 2인 탑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인도주행 등 위험한 사례들이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은 자동차와 달리 주행 중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해 심지허 사망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대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지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범죄일 것이다. 범죄는 내가 소중하게 모아온 재산을 강탈하고, 나의 신체와 정신에 해를 끼친다.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서,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예방이 조금 더 수월하다. 외벽 등 시설물을 방범에 이용할 수 있고, 감시 또는 관리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1989년 건물을 대상으로 SBD(Secured by Design) 방범인증제를 도입하여 범죄 예방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물 등에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SBD 인증을 받은 주택의 범죄율이 55%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은 관리운영 체계, 감시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을 점검하고 체크리스트의 총점 80%이상일 경우 경찰서장 명의의 시설 우수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대상은 주차장 또는 원룸형 건물이다. 인증제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문의하면 된다. 주차장 또는 원룸형 건물의 시설주라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이용 주민들의 범죄 안전과 함께 우수시설 인증패
차량 내 블랙박스 보급 등 기술발달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신호 위반·중침 등 중요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며, 단속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간편 제보·신고 가능하다. 제보·신고 시 위반일시·장소, 위반 차량번호, 위반내용 등 입력 후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교통법규위반 영상을 첨부하면 신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복잡한 제보·신고 과정을 최소화하여 제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혔으며, 사건처리 관련 경찰청에서 피드백하는 양방향 소통·협력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 제보에 따른 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더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인천, 안전한 삼산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교통법규위반 신고·제보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차량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전면 및 후면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깜빡이로 뒷차에게 분명히 신호를 보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공익신고(블랙박스 영상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신고가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개인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꼭꼭 깜빡이 켜기를 생활하하기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은영기
‘축제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10월에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운전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이다. 경찰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장래 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처분 시 적립 마일리지로 처분을 감경(10점에 10일)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망사고·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중대하고 비난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운전자로서 면허 벌점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걱정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다름 아닌 군사 접경지역과 영해와 영공,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각자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의무복무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토방위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군에 쏟은 제대군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청년들의 군 복무는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대표한 신성한 헌신으로 국민적 감사와 존중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에서는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유지와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 위와 같은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제대군인주간이라 칭하고 있다. 지난 21년부터 ‘리:스펙 제대군인’이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화하여 추진한 제대군인 주간은 국민이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존경(리스펙)과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스펙 재설계)로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기업이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제대군인주간을 운영하여 오랜 기간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국가보훈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국가보훈의 든든함을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각 센터에는 전문취업상담사들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한 취업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센터에는 군 경력 상담사가 1명씩 상주하여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취업상담사분들은 상담분야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군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의 군복무 관련해서는 어려운 용어부터 생소한 여건들로 인하여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경력 상담사들이 똘똘 뭉쳐서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며, 그 프로젝트 명은 “군복무 이해를 통한 제대군인의 이해”로 일반상담사분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했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군대용어로 인하여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라고 소위 ‘예비군지휘관’ 시험이 있는데,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일반상담사가 상담을
폭염이 지나 가을철이 다가오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기를 설레하며 개학을 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훌쩍 넘어가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경찰, 지자체, 시민 모두의 관심이필요한 시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하거나, 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인 “노란색 횡단보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지난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일부 지역들은 이미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 결과 운전자의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의견과, 정지선을 준수하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한테도 횡단 시 안전 체감도를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9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과거와같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 적화 혁명을 포기하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속되고 수호해야 함을 촉구한다. 2023. 9. 26.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