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사각지대로 장례식장에서도 혼자 이동하기 어려워

  • 등록 2021.11.12 0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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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에 조사한 결과, 다수가 분향실로 올라가는 턱이 10cm 내외로 높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허용단차는 2cm인데다 장애인은 혼자서 조문 갈 수 없나요?”



-“수원의 큰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고, 진입가능했던 입구는 폐쇄돼있어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음식 이동 전용’ 1대뿐이었습니다.”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살다보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혹은 불운한 사고에 의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장애인의 슬픔이 비장애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느라 마음 편히 추모하기 힘들다. 장례식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 사각지대로 편의가 불충분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가 장례식장 그 자체인 곳도, 의료시설에 부속으로 들어간 장례식장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주 출입구 접근로, 복도, 출입구(문)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례식장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례식장 세부기준’) 내 문상객을 위한 편의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는 편의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분향소 및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편의증진법 상의 ‘출입구(문)’이 아니라 ‘내부’로 인식된다.

 

출입구(문) 기준 전후 1.2m(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최소한의 출입문 간격) 내에서만 단차가 없어야 하며, 그 이상으로는 단차가 생겨도 강제 규정이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례식장 세부기준에는 장애인 편의용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매점 등 편의시설, 문상객을 위한 환기시설, 청소 및 소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장사 업무 안내 지침 상에는 입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권장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장례식장을 손쉽게 볼 수 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2021년 전국 장사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31개의 장례식장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례식장은 540개(47.7%)며, 병원 부속시설이면서 편의시설 미설치 장례식장은 332개(29.3%)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도내 운영 중인 장례식장 149개 중 82개(55%)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도 충분히 편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의 장애인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례식장 크기 등 범위를 살펴봤을 때, 개·보수 시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용품을 구비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의 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관련한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내 접이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비 조항을 기입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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