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2월 자동차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 등록 2024.12.16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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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12월 16일~31일,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 추가 부담

 

[ 한국미디어뉴스 조성자 기자 ] 서울 중구는 12월을 맞아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5억 원을 부과했다.

 

2024년 12월 1일 기준 중구 관내 등록된 약 2만 3천여 대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올해 1월과 6월에 연납·일시납을 완료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전용 가상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등) 나 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조성자 기자 Sungja0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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