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등록 2024.12.27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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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계약 당일→ 계약 후 24시간 이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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