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2.04 11:51:49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수군은 오는 14일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은 군에서 직접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 진행하며 신청자가 공사업자를 선정해 슬레이트를 처리한 후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건축물 지붕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석면 비산먼지가 발생해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