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불법 무단 소각 강력 대응 나서

  • 등록 2025.02.10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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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30~50만원 부과 처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은 산림인접지역 무단 소각 행위자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rh 10일 밝혔다.

 

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1.24. 부터 5.15.)동안 산림인접지역, 취약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주택 내 불법 쓰레기 소각 등 예방활동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자 5명에 대해 현재 과태료 30만원 부과 조치했으며 산불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해서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2월 17일부터 야간 산불 예방 순찰 활동으로 영농부산물 및 집안 내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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