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5.02.10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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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라남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율이 높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수립·시행,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노후주택 수리 지원 대상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최명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약자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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