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소상공인‧구직자 모집

  • 등록 2025.02.13 0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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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단시간(6시간 이내)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구직자의 경우 20세 이상 75세 이하 충북도민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충북 소재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하며, 특히,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는다.

 

구직자는 기업과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과 함께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지속적으로 출근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지역 내 8개 기업에 연 3,103명을, 21개 업소에 연 1,564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괴산군 및 괴산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서류와 함께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풍옥 기자 me5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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