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17일부터 신청 접수

  • 등록 2025.02.13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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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은 오는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가구가 신선한 농축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수급 가구이다.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온라인, ARS,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신청 및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올해부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정부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으나, 우선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고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되었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온라인 및 ARS를 통한 신청을 부탁드린다.”라며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매월 초 카드 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월 기간 내에 사용하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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