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5.02.14 1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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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변경, 보호 종료 등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항과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및 연령 도래로 인한 보호 종결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보호 대상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의해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아동이 학업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안건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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