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 제정

  • 등록 2025.02.17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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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김미희 의원 “구민 불안 해소가 우선”해운대구 공동주택 등 주차장 내 화재 예방 시설 설치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 설치를 해운대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7일 오전 10시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 해 8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책 마련을 한차례 촉구한 바 있는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해운대구 소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가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해운대구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해운대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지난 해 기준 4000대가 넘고, 전용주차구역 내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합치면 1만 9000여 대에 이른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화재 사고 예방책 또한 지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

 

특히 해운대구에는 전체 80%가 넘는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모두 2970개이며, 이중 2381개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상보다 피해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전기차 화재는 3건 중 한 건 꼴로 지하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해 8월에는 인천 청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기도 했다.

 

전기차 화재가 빈발하면서 공동주택 주민들 간 갈등과 긴장도 고조됐다.

 

김미희 의원은 “구민 불안 해소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여 국내 전기차 산업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해운대구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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