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 중개업소 연중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25.02.25 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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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김제시는 25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76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 계약서 미작성 및 부실 기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기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는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 신고 접수 시 수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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