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도입

  • 등록 2025.02.27 0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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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명 활동, 안정적 노조 활동 보장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을 근무시간 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근무시간 면제자는 보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지난 17일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에 최종 합의했으며, 3월 1일부터 2명의 근무시간(1명당 연간 2,000시간 이내) 면제자가 활동하게 된다.

 

근무시간 면제자는 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조합원 규모 700명~1,299명 구간에 해당되어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대 4,000시간 이내로 적용된 인원이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2024년 11월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 시행과 12월 20일 교육부 지침 발표에 맞춰 신속하게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근무시간 면제자가 발생하면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 해소가 필요하고, 조합원 규모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산정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근무시간 면제자의 소속기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결원을 보충할 정원을 우선 확보했다.

 

또한, 조합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단 제출 없이 급여담당자 입회하에 노사 공동 현장 실사를 거쳐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울산교육청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공무원노조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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