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제도 운영 기준 개정으로 투명성 강화

  • 등록 2025.02.27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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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물품 구매계약 및 물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제도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사용자 중심의 물품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선정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블라인드 평가, 다수 제품 간 비교·평가, 평가표에 의한 평가 등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사항들을 명문화했다.

 

또한, 운영 기준 및 원칙이 실무에 반영되도록 세부 추진 사항을 절차화하고, ‘공정한 물품 선정 절차를 위한 클린센터’를 운영하여 각급 기관 물품 선정 업무에 대한 컨설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예산 집행과 물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품 선정제도 운영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매 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및 계약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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