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시작

  • 등록 2025.02.28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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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강화군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대상 농가는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에 시행된 비대면 신청을 완료한 농가는 재차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구간별, 단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가 5% 인상된다.

 

작년에 농지를 5천㎡ 이상 신청했으나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이 되지 않아 소농직불금을 받았던 농가는 올해 소농과 면적 중 어느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고,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에 미리 등록·갱신하여 향후 직불금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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