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으로 불법중개행위 차단에 나서

  • 등록 2025.02.28 1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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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부평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평구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공인중개사가 오는 3월 중순부터 업무 중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명찰에 이름 및 사진이 포함돼 소비자가 중개사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구는 이를 통해 불법 중개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시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분들도 명찰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 gk-c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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