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3.10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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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부평구가 오는 1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 3명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7㎢)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건축물 신축·증축·용도 변경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 변경 ▲불법 토지 정리 및 평탄화 ▲불법 토목공사 및 물건 적치 ▲허가·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미납자 점검 ▲상습·고질적 불법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훼손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정민 기자 gk-c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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