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등록 2025.03.17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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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했다.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발굴대상과 위기가구 발굴 신고 및 지원과 관리, 민관협력 및 홍보 등 준수사항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 이번 상임위에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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