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법인 등록면허세 '카카오톡 신고창구'로 납부까지 원스톱!

  • 등록 2025.03.26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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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실시간 상담도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도봉구가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등록분) 카카오톡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점은 이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서 접수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즉시 고지서를 전송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1대1 상담도 가능하다. 전담 직원은 납부 확인, 신고내역 정정 등 납세자의 민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응대한다.

 

카카오톡 신고창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 법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카카오톡 신고창구 운영으로 법인의 등록면허세 납부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법인은 방문·우편 위주의 신고납부 방법으로 구청 방문 후 등기소를 재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복잡한 등록면허세(등록분) 법률 규정으로 자진 신고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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