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4월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연장 운영

  • 등록 2025.04.02 1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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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오산시는 4월부터 가족돌봄수당의 신청기간을 기존보다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돌봄수당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신청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족돌봄수당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였으나, 4월부터는 신청기간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확대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 ~ 48개월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소득 기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 제공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제공되며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 까지 지원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은 동일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웃주민의 경우 같은 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아동복지과 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이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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