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인․허가 민원 등에 ‘사전심사 청구제’ 연중 운영

  • 등록 2025.04.14 1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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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으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결과 통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강화군이 민원 처리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법정 민원 중 큰 비용이 수반되는 인ㆍ허가 업무 등에 대하여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등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민원인은 이러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빠르게 결과를 예측하고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21종이며,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용철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절약은 물론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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