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 등록 2025.04.29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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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접수…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오산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기본소득제도로, 신청일 기준 만 24세(2000년 4월 2일~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이다. 재직 여부, 재학 여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의 지역화폐(오산시 오색전)로 지급된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서만 작성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으로 자동 처리된다. 다만, 개인정보나 주민등록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요건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확인된 청년에게 6월 20일부터 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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