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사고, 상품권도 받고!

  • 등록 2025.05.11 16:14:01
크게보기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2025. 5.9.(금) ~ 5.13.(화)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 5월 가정의 달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간: 5.9.(금) ~ 5.13.(화).

· 시간: 시장별 상이.

· 준비물: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문의: 1877-2430 (운영시간 8:00 ~ 19:30)

 

- 34,000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1만 원.

- 67,000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2만 원.

 

■ 5월 가정의 달 온누리 상품권 돌려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 신분증.

· 휴대폰 전화번호.

· 개인 신용카드.

 

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영수증과 신분증 등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③ 본인 확인 후 상품권 돌려받기.

※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 이름으로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 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수산대전 (fsale.kr)에서 참여 시장과 점포를 확인하세요.

권경민 기자 Kkm7191@nate.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