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 등록 2025.05.11 16:14:03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권경민 기자 Kkm7191@nate.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