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 마련

  • 등록 2025.06.05 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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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지원 상담 절차, 제도별 구분 명확히 안내…민원인의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업계의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제품화 지원 상담제도에 대해 제품 유형에 따른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식약처 제품화 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를 5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개발자(기업)가 제품 개발 단계와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혼선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 상담 유형, 상담 절차, 신청방법, 제출자료 및 지원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사전상담(혁신제품), 사전검토 등 유사제도 간 비교, 개발단계별 사전상담 사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발자(업계)가 제품 개발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적절히 선택·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청자 중심의 규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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