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신·육아 공무원은 주1회 재택 근무할 수 있다

  • 등록 2025.07.01 15:11:25
크게보기

주1회 재택근무 시범운영 확대, 임신·육아 공무원 400여 명에게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임신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운영한 수원시가 재택근무 대상을 임신·육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임신 공무원뿐 아니라 만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대상 공무원은 400여 명이다. 12월까지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일과 아이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재택근무 시범운영을 확대했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에 유연한 근무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