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7월 1일부터 교산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등록 2025.07.01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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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신장동 등 18.09㎢ 대상… 전 지역 허가구역 해제로 재산권 보호·시장 활력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는 교산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올해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총 18.09㎢로, 해당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남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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