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 등록 2025.07.04 11:12:52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안)

·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

·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철저하게 심사.

→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소각, 상환능력 부족자는 채무조정.

 

오랜 추심과 경제 생활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

※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대상을 선정.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안)

·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채무조정 강화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 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 대상 확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중인 차주신청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권경민 기자 Kkm7191@nate.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