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등록 2025.07.06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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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평창군은 이번 달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산간 계곡 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필요시 산림청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업 행위,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 임산물 등 불법 채취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 행위이며,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산림 보호를 위한 홍보와 산림 정화 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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