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박기영의원 발의,'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09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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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증진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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