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수산공익직불금 7월 31일까지 신청

  • 등록 2025.07.10 14:10:28
크게보기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어업인 대상... 12월 중 지급 예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5년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게는 연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게는 연 80만 원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어가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보유한 자로, ▲ 최근 3년 이상 어업 종사 ▲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어선원은 어선 소유주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직접 승선해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은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등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 중 ▲ 어업경영체 등록 ▲ 1년간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에 농업·임업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도 수산직불금으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단 같은 해에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접수 가능하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이번 수산직불금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접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