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갑작스러운 아이돌봄 공백, ‘긴급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 등록 2025.07.10 2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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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시간 내 아이돌보미 연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상남도는 갑작스러운 야간·휴일 근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평일 주간뿐 아니라 야간(22시~06시),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야간·휴일 근무, 갑작스러운 외출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돌보미를 연계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정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회성 긴급 이용도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강OO 씨는 “맞벌이 부부로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막막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서 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었다”며, “이런 서비스가 있어 마음 놓고 일을 마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 이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4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해 기존 3곳에서 총 5곳으로 확대하며 돌봄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숙이 도 여성가족과장은 “긴급돌봄서비스는 야간이나 주말 등 갑작스러운 돌봄수요 발생 시 누구나 신청·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돌봄 공백 없는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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