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서-택시운수업체 間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등록 2025.08.12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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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인천남동경찰서는 8월 12일 오전 10시 남동경찰서 중회의실에서전국택시운송조합 인천지부 및 6개* 택시운송회사와 『4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추홀협동조합, 누리운수, 성진기업, 신신운수, 영진기업, 우신교통

 

이번 협약은 법 집행 강화와 홍보·캠페인 등으로는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자발적인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실천 방안 소개 ▵4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근절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조 ▵교통법규위반 행위 블랙박스 영상 공익제보 등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남동경찰서장은 “교통질서 확립은 도로에서 시민 안전의 필수조건으로 시민의 발이되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업계부터 솔선수범하여 교통질서를 지켜 나간다면 사회 전체로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길 기자 simsim4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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