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견인 실시

  • 등록 2025.08.12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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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인천 서구는 8월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 내에서는 4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며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로와 횡단보도, 인도 등에 방치된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구청은 8월부터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앞, 역사 입구, 교통섬, 도로 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킥보드)이며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뤄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유 킥보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사용 후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주차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형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boobee05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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