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4,523명에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8.13 15:11:11
크게보기

체납액 14억 원…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유도

 

[ 한국미디어뉴스 문상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13일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총 4,523명으로 체납액은 14억 원이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9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까지 진행한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3월 신설된 ‘체납차량영치 TF팀’은 7월 말까지 총 1,266대의 차량을 영치하고, 이 중 47대를 공매해 약 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일 현장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상수 기자 a81215@nate.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