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

  • 등록 2025.08.14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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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월군은 8월을 맞아 관내에 주소를 둔 19,070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세(개인분) 총 2억 9백만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한다.

 

주민세(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1일 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 지로및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한 문의는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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