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부과

  • 등록 2025.08.18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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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내 세대주 및 사업자 분들은 기한 내 납부바랍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천군이 8월 주민세 개인분 23,145건에 대해 지방교육세 포함 총 251,214천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군에 사업소를 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군은 지난 8일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세목이므로 납부서에서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서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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