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에는 9,412건·10억 3,600만 원, 2024년에는 6,342건·6억 4,300만 원, 2025년 7월까지 3,228건· 2억 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