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하도급 중점 단속 실시

  • 등록 2025.08.21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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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행위 여부 집중 확인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금산군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중점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추진하며 무등록하도급, 일괄하도급, 종합공사 전문건설사업자 도급 시 하도급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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