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8.27 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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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물건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0여개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넓은 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예방 차원의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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