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포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2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4,739필지의 ㎡당 가격이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 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