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27억원 부과

  • 등록 2025.09.08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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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산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9만2천건, 627억원(재산세 및 병기 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615억원)대비 12억원(1.96%↑)가량 늘어난 수치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그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에 건축물 및 주택분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납기 마지막 날 미납자를 대상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추진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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