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등록 2025.09.24 18:30:32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 표준 개발·보급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내 25개 이상의 시·군에서 장기요양요원 등과 관련한 처우 개선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그래이스오피스텔 101호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대표 메일 ; lwy0971@hanmail.net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전무이사 : 이기선 010-2414-6710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