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5.10.21 11:13:09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의왕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를 의왕시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는 총 2,633세대 중 1,321세대(50.2%)가 이번금연 아파트 지정에 찬성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는 12월 28일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실시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12월 29일부터 금연 지정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에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번 사업이 진행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아파트 내 금연 구역을 잘 지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