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제도’ 적극 추진

  • 등록 2025.10.21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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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10~12년 경과한 압류 차량, 별도 압류 해제 없이 말소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량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차령초과 말소’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 중 차종별 10~12년이 경과할 경우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별도의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등이다.

 

해당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한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압류 설정된 채무는 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계속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차령초과 말소를 통해 666건이 처리됐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504건이 처리된 바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차량 폐차 말소가 어려운 시민들은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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