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고 복공판 사용 적발… 유등교 가설교 현장에서 국토부 안전점검 진행

  • 등록 2025.10.23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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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사후에라도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부분 개통 하루 전에 의뢰된 검사가 과연 실재 사용된 복공판이 맞느냐는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장철민 의원은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청의 승인 후 국토부에 보고되어야 할 안전관리계획서가 미보고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고, 국토부 CSI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전시도 누락을 인정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안전관리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복공판은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등교는 상부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시는 “부식 부위에 새 강재를 덧붙이고 도색을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는 실제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현장에 나가 부식과 도식탈락 부위를 확인했는데,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수준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공판은 1년에 한 번씩 샘플을 채취해 품질검사를 해야 하지만, 현재 도로가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가 “향후 품질검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묻자 대전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방법을 찾아서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시공사 하이브리텍은 “아스팔트를 뜯어내면 도로 안정성에 위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오히려 신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신속했을 수도 있다”며 “중고품을 사용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시가 품질검사 결과와 자재 인증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있다”며 “국토부와 안전관리원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면 재시공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의 계측 시스템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3년짜리 가설교라도 안전기준과 절차는 결코 생략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이 참석한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급하다고 절차를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출발부터 보고가 누락되고 절차를 무시한 만큼 구조적으로 부실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회의 직후 유등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색이 벗겨지고 부식이 발생한 복공판 상태를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절감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토부와 대전시는 즉각적인 안전 재점검과 책임자 조사,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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