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 발의,'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0.24 1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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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 근거 강화․보완 여성 경제활동 뒷받침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국민의힘/상모사곡‧임오동)이 발의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보완하고, 타 지자체 대비 미흡했던 지원 규정을 강화하여 구미시 여성기업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3조~제5조) ▲ 실질적인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 추가(제6조) 등이다.

 

김춘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에 비해 취약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킹 등의 약점을 보완하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가진 구미시가 여성친화도시 명성에 걸맞게 여성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상위법상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를 통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개선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 우대 또는 육성 공간 마련 등 신규 사업을 제시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는 여성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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