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0.24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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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장 안전 강화와 농업인 건강 보호 위한 조례안 가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 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열린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농기계 사고와 농작업 부상을 예방하고, 농업인과 근로자가 안전하게 농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농업작업 참여자 적용 범위 △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 조사·연구, 교육·홍보, 작업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전문기관 위탁 및 예산 지원 등 으로, 농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영주 농업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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