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0.24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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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소득 부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사회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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