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인권 보호 교육 실시

  • 등록 2025.10.28 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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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동시통역 통해 상호 이해와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예산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해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 고용주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주와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베트남 국적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 동시통역을 지원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내용 △고용 시 준수사항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기본 노동관계법 이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동절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현장 관리 요령을 안내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 운영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11월 중 추가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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